이 글에서는 2024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과 기준중위소득에 대해 설명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의 소득을 나열한 후 중간에 위치한 값으로, 정부의 복지 지원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매년 8월 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이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합니다.
이 값은 전체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하고, 모든 가구의 소득을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산출됩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2024년의 가구 구성원의 수에 따라 다양한 기준중위소득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중위소득을 기반으로 생계급여(32%), 의료급여(40%), 주거급여(48%), 교육급여(50%) 등의 복지 지원 기준이 결정됩니다. 하나의 예로, 가구 구성원이 3명인 경우에는 해당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각종 급여와 지원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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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기준중위소득
아래에는 2024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가구원 수별 지원 기준 금액을 나타낸 표가 있습니다. 이 표에서는 각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특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표시하여, 이를 통해 각 지원 항목별로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2024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2024년 가구원 수별 기준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수급 기준이 결정됩니다. 아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가구원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기존에 비해 기준 중위소득을 2% 올려 기준을 완화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따라서 기준 중위소득 220만 원 x 0.32 = 70만 4000원이 생계급여의 기준이 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지원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에서 생계급여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68만 원 x 0.32 = 117만 7600원입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급여입니다. 의료급여는 병원 진찰 및 치료 등 의료 서비스를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일부 본인 부담금을 갖고 지원됩니다.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결정되며, 예를 들어, 소득 인정액이 1인 가구의 경우 89만 1378원 이하라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세입자에게 임차비를, 집주인에게는 집 수리비를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가구의 지역과 크기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서울에서는 최대 34만 1000원, 경기나 인천에서는 26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정에 교육활동 지원비로 지원해 주는 급여입니다. 교육급여는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지원되며, 이에 따라 지원액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의 최저교육비가 연간 46만 1000원이라면, 교육급여로 연간 46만 1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